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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도 구매대행으로 부업이나 창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하지?"
"과세 유형은 간이? 일반?"
"해외구매대행도 꼭 등록해야 하나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을 위한 사업자등록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매대행,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간접적 판매행위로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 SNS, 오픈채팅,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 어디서 판매하든 영리 목적이면 등록 필요
- 무등록 시 세금 추징, 과태료 부과, 세금 신고 불이익 발생 가능
📌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절차
1. 준비서류
| 항목 | 개인사업자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임대차계약서 | 자택 주소 등록 가능 (임대차 증명서류 필요) |
| 사업장 사진 | 일부 세무서 요구 가능 (간이 등록 시) |
2. 업종코드 선택 (가장 중요!)
▶ 구매대행 업종 코드: 5251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업종 | 코드설명 | 과세 여부 |
| 525107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대행 | 과세 |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업 (직접판매) | 과세 |
💡 직접 상품을 매입·판매하면 525103
💡 고객이 주문하면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주면 525107
※ 구매대행은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 업종 코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3. 과세 유형 선택 (간이 vs 일반)
| 항목 | 추천 유형 |
| 초기 매출이 연 4천만 원 미만 예상 | 간이과세자 + 영세사업자 |
| 매입세 공제가 필요한 구조 | 일반과세자 선택 |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 일반과세자 필수 |
※ 스마트스토어 등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구 시 일반과세자 선택 필요
💡 실무 적용 팁
| 항목 | 팁 |
| 자택 주소로 등록 가능? | 가능 (단, 임대차계약서 필요) |
| 매입비용 많음 | 일반과세자 전환 고려 |
| 스마트스토어 + 구매대행 병행 | 업종 2개 함께 등록 가능 |
| 부가세 환급 필요 없음 | 간이과세자 유지로 절세 가능 |
⚠️ 구매대행 시 주의할 세금 이슈
- 관세/부가세 부담 처리
→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수입신고서 발급 여부
→ 국세청 증빙 시 필요 - 환율 차익/수수료 수익
→ 사업소득으로 보고됨
✅ 사업자등록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즉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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