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라면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네이버 셀러, 무신사 셀러 등 1인 사업자 또는 부업자 셀러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스마트스토어, 쿠팡 수익) 뿐 아니라
근로소득(회사 월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셀러, 유튜버 등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연장 시 6월 말까지)
✅ 온라인 셀러는 왜 신고해야 하나요?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쿠팡, 스마트스토어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1. 거래 매출 내역 수집
플랫폼 | 매출 내역 확인 방법 |
스마트스토어 | 판매관리 > 정산관리 > 월별 정산현황 |
쿠팡 윙 | 판매자센터 > 정산관리 > 정산 내역 |
그 외 | 카드사/PG사 정산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등 |
2. 비용 자료 정리
종합소득세는 매출 - 비용 = 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예시:
- 상품 매입 비용
- 택배비, 포장비
- 광고비 (네이버 광고, 쿠팡 광고 등)
- 컴퓨터, 촬영 장비, 마케팅 외주비 등
3. 신고 방법 선택
구분 | 설명 |
홈택스 직접 신고 |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세무대리인 의뢰 | 기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위임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 연매출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 |
💡 TIP: 매출이 작고 단순한 셀러는 홈택스 간편 신고로도 충분합니다!
✅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과세표준(소득)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 | ... |
예시)
매출 3,000만 원 – 비용 2,000만 원 = 소득 1,000만 원 → 6% = 60만 원 부과 예상
📌 실제 세액은 주민세,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해 다를 수 있습니다.
✅ 셀러 꿀팁 – 신고 전에 꼭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가? (부가세 신고와 연계됨)
- 광고비, 택배비 등 비용 증빙은 잘 모았는가?
- 필요시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공제 항목도 챙겼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소득이 적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은 0원일 수 있어요.
Q.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부업 신고하나요?
A. 네. 부업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낸 세금과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Q. 사업자등록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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