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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임대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후에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용도 위반으로 퇴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를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상업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 편의점, 미용실, 카페, 학원, 사무실, 병원 등
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1종 / 2종으로 구분되며
허용 용도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2. 1종 근린생활시설
- 🔹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 (주택가 근처)
- 🔹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종이 입점 가능
- 🔹 조용하고 비주거 목적이 약한 시설 위주
✅ 대표적인 업종:
- 미용실, 세탁소, 약국
- 동네슈퍼, 문구점, 제과점
- 의원, 한의원, 치과
- 부동산 중개업소
❗ 사무실, 학원 등은 불가한 경우가 많음
📍 3. 2종 근린생활시설
- 🔹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에 위치
- 🔹 1종보다 넓은 업종 허용
- 🔹 비교적 활동성 높은 업종 가능
✅ 대표적인 업종:
- 일반 사무실, 디자인 사무소
- 학원, 독서실, 스튜디오
- 음식점, 카페, 편의점
- 사진관, 체육시설, 의원 등
❗ 사업자 등록 목적이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더 유리합니다.
📍 4. 왜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건물 외관만 보고
"사무실처럼 생겼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건축물 용도와 실제 업종이 다르면 불법입니다.
-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 임대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최악의 경우 퇴거 또는 사용중지 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5. 계약 전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또는 카카오맵에서도 가능)
✅ 등기부등본 내 ‘건물 용도’ 확인
✅ 부동산 중개사에게 반드시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
"1종이에요, 2종이에요?"라고 꼭 직접 물어보세요!
✅ 마무리하며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임대할 때는
겉모습보다 건축물의 '용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 업종이 해당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계약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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