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을 구하실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여긴 근린생활시설이고, 저 건물은 업무시설이에요”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처음 접하는 분들은 “둘 다 그냥 사무실 아닌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건축법상 전혀 다른 개념이며,특히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시설의 차이, 장단점, 그리고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용도입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1종 근린생활시설 예시소규모 점포(편의점, 세탁소, 미용실)슈퍼마켓독서실, 작은 학원일반 음식점(일부)2종 근린생활시설 예시대형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