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다 보면, 공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특히 창업 초기에는 2~3평 정도가 남아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싶은 경우가 많죠.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불법 전대(재임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대차와 합법적인 공간 공유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대차(재임대)란?임차인이 빌린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A가 건물주(B)에게서 10평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중 3평을 C에게 임대하는 경우 → 전대법적 원칙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위반입니다.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