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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물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완벽 정리

jonbeo 2025. 9.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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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창고 건물을 임대해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 입니다.

 

상품을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요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려는 분들은
“그냥 창고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수 창고 용도로만 등록된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예외, 해결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창고 건물의 법적 용도

  •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 대표적으로 택배 물류창고, 보관 창고, 물류센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즉, “사무 업무”나 “전자상거래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로만 등록된 건물
세무서에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 2. 사업자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과 사업장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창고는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A씨가 창고 건물을 임대 → 전자상거래업 등록 신청 → “사업장 용도가 창고이므로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거절

📍 3.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단, 모든 창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창고 + 사무실 복합 건물 형태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부 창고 건물은 1층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구획해 두기도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 +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 + 업무시설”이 함께 표기된 경우,
    그 사무공간을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4. 해결 방법

  1. 사무실 + 창고 복합 건물 임대
    → 실제 사무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자 등록 가능
  2. 건물 용도 변경 요청
    → 건물주가 일부 공간의 용도를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후 계약
    → 다만 용도변경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3. 별도 소규모 사무실 계약 + 창고 병행
    →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실제 사업자 주소는 사무실, 물류는 창고에서 처리

📍 5. 실무 사례

  • 실패 사례
    B씨는 저렴한 창고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용도가 창고로만 등록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업 불가”라며 반려당했습니다.
  • 성공 사례
    C씨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 후,
    외곽에 별도 창고를 임대해 물류만 운영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물류 효율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 6.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창고시설 단독인지, 복합인지)
  • ✅ 세무서 사전 문의 (해당 주소로 전자상거래업 등록 가능 여부)
  • ✅ 계약서 특약 (사업자 등록 불가 시 계약 해지 조건 포함)

✅ 마무리

순수 창고는 사업장 주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준비하신다면, 사무공간이 포함된 건물을 임대하거나
별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만 보고 창고를 계약했다가 사업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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