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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법 – 간이과세자용

jonbeo 2026. 2.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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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구매대행자 등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를 처음 써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정산 내역(정산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록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상(전년도 매출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부가세 부담이 낮고 간편 신고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단계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브라우저 열기
  2.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3. 공인인증서/간편인증/OTP 등으로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로 로그인


🪄 2단계 – 부가세 신고 메뉴로 이동

  1.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2. 부가가치세 항목 클릭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선택

(만약 “간이과세자 신고”가 안 보인다면 일반 신고 메뉴에서 간이과세자용 신고를 찾아보세요)


🪄 3단계 – 매출액 입력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공급대가)**만 입력하면 됩니다.

✔ 쇼핑몰/구매대행 정산 금액
✔ 스마트스토어 정산 내역(정산금액 기준으로 매출 입력)
✔ 쿠팡 셀러 정산금액

💡 정산금액 기준 = 실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수수료는 제외, 정산내역에서 공급가액 확인)


🪄 4단계 – 필요 경비 및 업종별 업종코드 선택

🔹 필요 경비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은 일반적으로 신고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거나
    신고서에 직접 입력합니다. 복잡하면 총 매출만 입력해도 신고됨.

🔹 업종 선택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세액 계산됨
  • 쇼핑몰/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소매업 계열로 입력

🪄 5단계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예상 부가세 금액 표시
✔ 전자납부 또는 은행/카드 등으로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마쳐야 정식 신고 완료입니다.


🔎 신고 후 확인해야 할 부분

📌 신고완료 여부 → 홈택스 메시지/신고내역에서 확인
📌 납부기한 → 보통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변동 가능)
📌 신고오류 시 → 정정 신고 기능이 있으니 확인 후 수정


📈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스마트스토어/쿠팡 정산금액이 아닌 총 매출로 신고
✔ 정산금액(공급가액) 기준 신고!

❌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누락
✔ 연 매출 내역 따로 보관

❌ 신고 후 미납부
✔ 신고 + 전자납부 완료


💡 실전 꿀팁

정산내역 다운로드 –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정산 상세내역을 다운로드하세요.
(공급가액 단위로 신고 정확도 ↑)

✅ 신고 전 업종별 부가율 확인 –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까지 완료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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